hug 임대보증보험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틴리스, 빌라왕 임대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을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특히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보증금액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익으로 활용하고 있다. 요즘 정부는 표면화 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계약 시 허그렌탈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이용약관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허그렌탈 보증금보험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원본을 돌려주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다. 현재 반품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IF, 서울보증보험 SIG 등 3곳이다. 그럼, 회원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계약 진행 시 가장 늦은 날짜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신고일과 잔금납부일이며, 총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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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부터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허그임대보증보험은 수도권 7억원 미만, 기타 지역 5억원 미만 주택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하려는 주택 가격의 60%는 채권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 간 거래가 많아 쌍방합의계약을 활용하는데, 보험 가입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된다는 점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그렌탈 보증금보험의 보증수수료는 가입기간이나 전액지급을 위한 임시조건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비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80% 미만이면 0.115%, 80% 이상이면 0.128%입니다. 단독·다세대의 경우 부채비율은 80% 이하 0.139%, 80% 이상 0.514%로 나누어진다. 또한,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HUG 지점이나 신탁은행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보증금 납입사실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전세세대 조회내역 조회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중개대상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므로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