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짓기 14 –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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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 기관의 집을 짓는 초반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되면 농협에서 선금대출을 신청하게 되며, 집을 지은 뒤 주택등기필증이 나오면 잔금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잔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가 알던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다시 포스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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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m.blog.naver.com/ggggmi/221369456148

시골집짓기3 –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제대로 알고 신청하세요!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길 바래요~ 농촌주택개량 m.blog.naver.com

우선 대출 신청 절차를 설명하면 1. 면 사무소에 사업 신청(1월 말경, 지역마다 8월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2. 대상자가 선정되면 공문을 받은 농협 방문 3. 서류 제출 후 선금 대출 신청-서류의 종류는 은행이 안내하는 바와 같이 준비해야 하므로 제외하세요~^^-선금 대출 때에는 토지 등기증, 착공 증명서와 시공 업체 신분증/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더 필요하고 잔금 대출 때는 건축물 대장(농촌 주택 개량 사업 표기해야 한다), 주택 권리증이 추가된다.-땅이 공동 명의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공동 이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웃음)집의 완공 후에 등기가 나오면 전입 신고를 한 뒤 잔금 대출 신청 절차는 정말 간단하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쉽게 처리하지 않는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하아..나의 이해력이 부족한지, 저희 지역만 이러기야···..어쨌든 우리가 오해하는 몇개의 것!제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첫째, 건축비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2억원 이내)

이 대출은 국가가 저리(2%)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다. 1. 토지와 주택담보로 농협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702.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실적확인서(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면사무소에서 다른 증빙자료 제출 후 받는 서류) 금액상 1, 2번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책정된다. 대출 이름은 주택 개량 사업인데 땅을 담보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문제는 시골집 감정평가가 도시 아파트보다 매우 천박하다는 거! 우리는 실제로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의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땅값이 비싼 지역이라면 그래도 집 짓는 비용과 똑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 대출금은 건축주가 받을 것인가?신청자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을 우려하는지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이 시공사에 입금된다고 한다. 그런데 선금대출 3000만원 외에 나머지는 집을 다 짓고 등기까지 끝난 뒤 잔금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먼저 시공사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좌절했지만 시공사에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신뢰가 있어야겠죠~^^) 대출 신청 진행했는데… 시공사가 미리 입금됐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건축주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저희는 시공업체 사장님이 타지역 사람이라 공사가 끝났는데 이거 때문에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사장님 통장을 거쳐 다시 돌려받기로..TT내년에 집을 짓는 예비건축주 여러분~~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청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2019년 1월 꼭 관할 면사무소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