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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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이란?성년후견인 제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성년후견인 제도에 선임된 후견인의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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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이란?성년후견인 제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성년후견인 제도에 선임된 후견인의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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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이란?성년후견인 제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성년후견인 제도에 선임된 후견인의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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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과 인지를 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 판단과 인지를 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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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지만 노령, 장애 등 어떤 이유로 판단 인지 능력이 부족해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 맡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정상적인 판단과 인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인이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이행할 수 있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됩니다.그러나 성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판단 및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후견을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제도가 필요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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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확히 성년 후견인 제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제도의 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 혹은 4촌 이내의 친족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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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당사자)의 재산, 치료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당사자)의 재산, 치료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질병, 치매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소비하는 경우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재산을 부정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녀들이 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질병, 치매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소비하는 경우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재산을 부정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녀들이 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지적장애 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 자동으로 부여된 부모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장애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지적장애 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 자동으로 부여된 부모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장애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지적장애 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 자동으로 부여된 부모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선임된 후견인의 권한은?성년 후견인 제도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어떤 권한을 갖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정대리권이란?법정대리권이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서는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에 관한 권리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상속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및 상속재산분할 관련 협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상 결정권이란?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료적 행위에 대해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위험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매도, 임대, 전세권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합리적인 판단능력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성년후견인에게 남은 여생을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부정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자칫 미성년후견인의 생활을 망칠 우려가 있으므로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성년후견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세요.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