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 수급권, 실업급여, 보험료 등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다. 구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고용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직원이 없거나 50인 미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표, 법인대표대표)
③ 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직업소개소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취득한 경우 원하는 대로 가입 가능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근로자(예술인, 노동중개업자 등 포함)와 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④ 일정한 지점의 영리사업(부동산임대업, 가구취업, 농림업, 5인 미만 어업, 소규모 건설업 등)은 영위할 수 없다.

※ 노동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속 피보험자로 봅니다.

나. 등록 요건

①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로 한 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판매세법」 제8조에 따라 노동보험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차장 포함)

※ 고유식별번호가 1개인 업체는 가입이 제한되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인과 홈관리인이 동일인이 관리하는 민간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한해 키타캔이 됩니다. 등록하다.

② 노동보험 가입일 전 2년 이내에 「노동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아니한 자

※ 노동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기업이 아닌 5인 아래 농업·임학·낚시 등)자영업자는 회사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노동보험에 가입해야만 노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고용보험이 종료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종료됩니다.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가다. 보험관계의 정당성

(보험에 가입하다) 「지역보험가입신청서」그리고 회원가입신청 확인 제출하다

자영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사무소 사본 등 첨부

※ 하지만, 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 공유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신청서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급여수준과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보험관계 성립일은 지역보험 신청일의 다음 날입니다., 보험관계 성립일이 노동보험자격취득일이 됩니다.

. 보험 변경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승인 후 보험(상호간의, 위치, 연락처 등)변경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통보붓다 제출하다

3. 보험관계의 종료

가다. 보험 관계 종료 사유

① 자연스럽게 사라짐

닫은

-6보험료를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019.1.15.에서 요청)

임금 소득자 또는 예술가·고용보험법 직업소개사 자격취득(일용근로자의 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싶어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과 함께 자영업자의 보험관계도 해지됩니다.

② 무작위 소멸

자영업자의 보험 관계 종료 신청(구독 기간 중 취소 가능)

회사의 보험 관계 종료 결정·메모

. 보험관계 종료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은 날의 다음 날

회사가 보험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 결정·해지일 다음날

피보험학위 취득 당시 임금근로자로 피보험학위를 취득한 경우

-6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노동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의 다음 날

4. 보험료 산정

가다. 보험료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월 자영업자보험요율 중에서 피보험자가 선정 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피보험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평가) 변경신고”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계, 표준 보수는 연중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험연도에 적용되는 표준보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2 20원하는 표준 수수료 금액을 다시 선택하고 회사에 변경 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선택한 표준요금이 유지됩니다.

.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실업급여 근로보험료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실업급여 실업보험료) 선택된 급여군에 대한 표준보수 × 실업급여 실업보험 보험료율(2%)

– (고용 보장·전문능력개발사업 노동보험료) 선택된 급여군에 대한 표준보수 × 고용 보장·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보험요율(0.25%)

모두. 보험료 납부방법

(부과 통지 절차) 다음 달에 대해 매월 계산된 보험료 10급여일

자영업자의 실업보험료는 고용복지기금에서 매월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 메모

2023년자영업자 실업급여 월별 연도별 보험료 (고용노동부 고시2022-497어떻게) (단위 : 하나)

평가 통상 보수 실업 수당 (2%) 고용 안정 및 전문 기술 개발(0.25%) (2.25%)
하나평가 1,820,000 36,400 4,550 40,950
2평가 2,080,000 41,600 5,200 46,800
평가 2,340,000 46,800 5,850 52,650
4평가 2,600,000 52,000 6,500 58,500
5평가 2,860,000 57,200 7,150 64,350
6평가 3,120,000 62,400 7,800 70,200
7평가 3,380,000 67,600 8,450 76,050

※ 가입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별로 계산됩니다.

2012. 1. 21. 이전 자영업 보험(고용 보장·전문능력개발사업)구독의 경우 2023년노동 보험에 대한 연간 분담금 계산의 기초가되는 소득 금액() 2,600,000하나

5. 실업급여 지급

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내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천재지변 등)로 폐업하였을 것.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 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다음과 같이 그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중대한 사유 나. 방화, 개인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혜택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폐업공지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타 판매·등 폐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경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폐업일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복직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급여일 120 150 180 210
구독 기간 1년 미만 51년 미만 101년 미만 101년 이상

. 실업 수당 일수

구직자 본인이 선택한 기준급여에 따른 일당(일일 기본 금액 60%)설정, 구독 기간에 따라 120~210일지급될 때까지

모두. 신청 절차

폐쇄 후 Arbeitswohlfahrt Plus Zentrum(지역번호 없이 1350)구직신청 및 「자영업자 전문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다름 1~4국가고용센터에서 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