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나 출근길에
비즈니스 연락처 경험
통계의 70%
99%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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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이 없는 직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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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어떤 경우에는 연락이 필요합니다
보안 작업,
보안 산업
(지속적으로 일하는 산업, 보안 없음)
의학, 컴퓨터 등
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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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략 및 재무 관리자
저녁에 전화가 없으면
오늘 무슨 일이야?
물어보는 이상한 버릇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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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근 후 작업 지침에 대해
법적으로 차단하고 싶습니다.
윤정부는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노동개혁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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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불 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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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느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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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코로나 시간
재택근무의 확산과
자율·재량근무 확산
나는 그것이 그 토론을 가속화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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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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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나에게 연락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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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한 것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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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보상, 근로시간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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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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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업상의 이유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며,
팀장은 경영진이 위임합니다.
작업을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로 해석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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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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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의 개인적인 부분
그것을 인정하는 데 가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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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상사가 연락하기 싫다…” “일 아닌 일” 금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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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결사하지 않을 권리’ 법안 추진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 전화
재택 및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노동 수요가 높습니다.
일시금, 메스 등 노동자의 시간주권 일부
17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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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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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외 접촉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일과 휴가의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는 근로시간제를 개혁하는 노동개혁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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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친 후 업무상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권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방향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근로시간제 논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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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차단할 권리에 대한 직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근무시간 외 연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활과 사생활 침해에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이런 수요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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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이미 국회에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에도 작업지시와 자료요청을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5명은 그 요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는 11.3시간에 달했습니다. 2021년 12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서도 임금근로자 500명 중 88%가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할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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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연결 차단 권한을 도입한 국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단절권 행사 방식과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 규제 제도를 노동청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근로자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는 입법 목표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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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업무 시간 외 연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모든 산업 또는 비즈니스에는 비상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접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에 따라 접촉 금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한 노 의원의 제안에도 작업지시의 ‘반복·지속’에 대한 조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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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차단권 제도화 카드를 도입한 것도 노동개혁의 과제인 근로시간 개혁과 관련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수당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료 야근’을 독려하는 폭압적 임금 착취와 남용을 막기 위해 팔짱을 끼게 된 배경이다. 퇴근 후 직장과 가정의 연결을 끊는 것은 ‘일 아닌 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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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야근을 일시금으로 관리해 주당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단선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동계는 특정 국가에서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조치에 따라 특정 주에서는 주당 69시간 또는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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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종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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