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및 청약연령 25만원 인상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청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주택 청약을 처음 신청하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금액 ​​및 청약연령, 25만원까지 인상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과 기타 민간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중 어느 주택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1순위 조건도 달라집니다. 1) 국민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기간과 납입회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현재 국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에서 가입을 신청할 경우 최소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과 최소 12회 이상의 납입이 있어야 1순위 자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 자격요건일 뿐이며, 실제로는 총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신청 시 적용되는 월 납입 한도가 10만원이어서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기준으로 여겨졌으나, 이번에 납입 한도가 41년 만에 처음으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최대 한도가 상향된 것은 청약 기간이 짧아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중도 이탈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 민간주택 민간에서 판매하는 민간주택은 청약 기간과 보증금 금액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독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구역별 보증금액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단위:만원) 참고로, 위에 나열된 지역은 주민등록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투기과열권역이나 청약과열권역 내 개인주택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청약기간과 보증금액을 충족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가 아닌 분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분 복권제의 경우 1순위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그룹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되고, 포인트제의 경우 주택이 없는 기간, 부양가족, 청약기간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산정합니다.청약하기 좋은 연령은?

공공/민간 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은 모두 청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청약 계좌를 청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요. 기존에는 납입 인정 가능 횟수가 최대 24회(2년)였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하더라도 17세에 청약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어, 앞으로는 14세에 청약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과 청약 연령, 납입 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