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다. 구독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고용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직원이 없거나 50인 미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표, 법인대표대표) ③ 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직업소개소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취득한 경우 원하는 대로 가입 가능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근로자(예술인, 노동중개업자 등 포함)와 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④ 일정한 지점의 영리사업(부동산임대업, 가구취업, 농림업, 5인 미만 어업, 소규모 건설업 등)은 영위할 수 없다. |
※ 노동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속 피보험자로 봅니다.
나. 등록 요건
①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로 한 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판매세법」 제8조에 따라 노동보험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차장 포함)
※ 고유식별번호가 1개인 업체는 가입이 제한되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인과 홈관리인이 동일인이 관리하는 민간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한해 키타캔이 됩니다. 등록하다.
② 노동보험 가입일 전 2년 이내에 「노동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아니한 자
※ 노동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기업이 아닌 5인 아래 농업·임학·낚시 등)자영업자는 회사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노동보험에 가입해야만 노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고용보험이 종료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종료됩니다.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가다. 보험관계의 정당성
■ (보험에 가입하다) 「지역보험가입신청서」』그리고 「회원가입신청 확인』 제출하다
– 자영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사무소 사본 등 첨부
※ 하지만, 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 공유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 신청서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급여수준과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보험관계 성립일은 지역보험 신청일의 다음 날입니다., 보험관계 성립일이 노동보험자격취득일이 됩니다.
나. 보험 변경
■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승인 후 보험(상호간의, 위치, 연락처 등)변경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통보』붓다 제출하다
3. 보험관계의 종료
가다. 보험 관계 종료 사유
① 자연스럽게 사라짐
– 닫은
-6보험료를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019.1.15.에서 요청)
– 임금 소득자 또는 예술가·고용보험법 직업소개사 자격취득(일용근로자의 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싶어도)
–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과 함께 자영업자의 보험관계도 해지됩니다.
② 무작위 소멸
– 자영업자의 보험 관계 종료 신청(구독 기간 중 취소 가능)
– 회사의 보험 관계 종료 결정·메모
나. 보험관계 종료일
–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은 날의 다음 날
– 회사가 보험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 결정·해지일 다음날
– 피보험학위 취득 당시 임금근로자로 피보험학위를 취득한 경우
-6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노동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의 다음 날
4. 보험료 산정
가다. 보험료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월 자영업자보험요율 중에서 피보험자가 선정 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평가) 변경신고”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계, 표준 보수는 연중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음 보험연도에 적용되는 표준보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20원하는 표준 수수료 금액을 다시 선택하고 회사에 변경 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선택한 표준요금이 유지됩니다.
나.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실업급여 근로보험료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실업급여 실업보험료) 선택된 급여군에 대한 표준보수 × 실업급여 실업보험 보험료율(2%)
– (고용 보장·전문능력개발사업 노동보험료) 선택된 급여군에 대한 표준보수 × 고용 보장·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보험요율(0.25%)
모두. 보험료 납부방법
■ (부과 통지 절차) 다음 달에 대해 매월 계산된 보험료 10급여일
– 자영업자의 실업보험료는 고용복지기금에서 매월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라. 메모
■ 2023년자영업자 실업급여 월별 연도별 보험료 (고용노동부 고시2022-497어떻게) (단위 : 하나)
| 평가 | 통상 보수 | 실업 수당 (2%) | 고용 안정 및 전문 기술 개발(0.25%) | 총 (2.25%) |
| 하나평가 | 1,820,000 | 36,400 | 4,550 | 40,950 |
| 2평가 | 2,080,000 | 41,600 | 5,200 | 46,800 |
| 삼평가 | 2,340,000 | 46,800 | 5,850 | 52,650 |
| 4평가 | 2,600,000 | 52,000 | 6,500 | 58,500 |
| 5평가 | 2,860,000 | 57,200 | 7,150 | 64,350 |
| 6평가 | 3,120,000 | 62,400 | 7,800 | 70,200 |
| 7평가 | 3,380,000 | 67,600 | 8,450 | 76,050 |
※ 가입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별로 계산됩니다.
※ 2012. 1. 21. 이전 자영업 보험(고용 보장·전문능력개발사업)구독의 경우 2023년노동 보험에 대한 연간 분담금 계산의 기초가되는 소득 금액(월)은 2,600,000하나
5. 실업급여 지급
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내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천재지변 등)로 폐업하였을 것.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 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다음과 같이 그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중대한 사유 나. 방화, 개인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혜택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폐업공지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타 판매·등 폐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경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폐업일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복직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급여일 | 120낮 | 150낮 | 180낮 | 210낮 |
| 구독 기간 | 삼1년 미만 | 51년 미만 | 101년 미만 | 101년 이상 |
나. 실업 수당 일수
■ 구직자 본인이 선택한 기준급여에 따른 일당(일일 기본 금액 60%)설정, 구독 기간에 따라 120~210일지급될 때까지
모두. 신청 절차
■ 폐쇄 후 Arbeitswohlfahrt Plus Zentrum(지역번호 없이 1350)구직신청 및 「자영업자 전문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다름 1~4국가고용센터에서 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