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가볍지 않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정규직, 시간제, 정규직, 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자 유형이 있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외에 미체결, 필요사항 기재누락,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적발 등에 대해 과태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조건 없이” 첫 직장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논의한 후 고용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필수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조건(근무장소 및 책임, 근로개시 및 종료시간, 휴식시간 등), 임금(구성항목, 산정방법, 지급방법), 휴일, 유급연차 등 중요한 협약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필수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3. 근로계약 미체결 처벌 근로계약 미체결 처벌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서면계약에는 전자계약도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며, 사용자가 서명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표준법 42조에 따르면 과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미체결 벌금 외에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3년간은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어려운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비정규직, 사무직 등 계약의 종류에 따라 작성방법과 작성항목이 다르고, 각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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